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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부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컨드홈 세제특례 제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제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지방 특례지역에 집을 한 채 더 보유해도 세금상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에 대한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어, 절세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죠.
세컨드홈 특례제도란 무엇인가요?
정부는 지방 인구감소지역 또는 관심지역에 주택을 추가 보유한 경우, 기존의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방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 주택 구매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2025년 기준, 지정된 세컨드홈 특례지역
기존 84곳의 인구감소지역 외에, 올해 정부는 추가로 다음의 9개 지역을 세제특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 강원권: 강릉, 동해, 속초, 인제
- 전북권: 익산
- 경북권: 경주, 김천
- 경남권: 사천, 통영
이 지역에 주택을 추가 보유하더라도 세법상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세제특례가 적용됩니다.
어떤 세제 혜택이 있을까요?
1. 양도세 비과세 유지
세컨드홈 특례지역에 한 채 더 보유하더라도 기존 주택 양도 시 비과세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이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함께 매각 시 실질적인 절세 효과로 이어집니다.2. 종부세도 1주택자로 계산
2채를 보유한 상태지만, 한 채가 특례지역에 해당되면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특히 유리한 방식입니다.3. 취득세 중과 배제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8~12%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초기 투자 부담을 확실히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세제 혜택을 누리기 위한 조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주택이 수도권 또는 비특례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 추가 주택은 반드시 세컨드홈 특례로 지정된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 보유 주택이 주거용으로 인정되는 주택이어야 하며, 상업용 건물이나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지방 집 한 채, 전략이 된다
지방에 부동산을 추가로 보유하려는 분들, 또는 귀촌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이 제도를 활용할 최적기입니다. 1주택 혜택은 그대로, 지방 주택은 추가로 보유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잘 활용해보세요.
마무리하며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특례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지방에 추가로 집을 보유하더라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세금 부담은 줄이고, 투자 기회를 넓힐 수 있는 이 제도는 2025년 부동산 전략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지방 주택을 세금 없이 추가 보유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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