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23만 원 인상! 신청방법·소득기준 총정리
2025년부터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가 아동 1인당 월 2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번 개편은 경제적 부담이 큰 한부모·조손가정·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내용
보건복지부 기준,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에게 지급되는 정기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2025년부터는 기존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두 자녀 가정의 경우 월 4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 특별 지원
- 대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 지원금액:
- 자녀 0~1세: 월 40만 원
- 자녀 2세 이상: 월 37만 원
- 추가 지원: 연간 학습비 154만 원,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
조손가족 및 고연령 미혼부모 혜택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는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5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또한, 25~34세 미혼 한부모 자녀에게도 최대 10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및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한부모가정이라고 모두 지원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025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이 결정됩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63% | 청소년 한부모 65% |
---|---|---|
2인 | 2,477,575원 | 2,554,375원 |
3인 | 3,165,972원 | 3,266,028원 |
4인 | 3,841,597원 | 3,942,654원 |
※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 소득환산액
※ 차량가액 1천만 원 이하만 인정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검색 후 신청
- 서류 스캔본 업로드 후 접수
2.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상담 후 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소득 및 재산 신고서 제출
3. 직권 신청
위기 상황 발생 시 복지 담당 공무원의 동의 하에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및 팁
- 지원금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 혼인, 출산, 소득 변동 등 변동 사항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신고나 부정 수급 시 전액 환수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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